카테고리 없음

경찰 치안정감 몇급? 임명 절차와 임명권자 알아보기

정보짱쿠 2022. 5. 24. 15:59
반응형

윤석열 정부에서 치안정감 5명이 교체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바로 아래의 직급으로 경찰 내 2인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직책은 보통 서울경찰청장과 부산, 인천 등 시도경찰청장을 주로 역임하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치안정감이 역임을 하게 되어있다.

 

치안총감은 차관급이고, 치안정감은 1급 공무원이라고 보면 된다.

 

 

1급 공무원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는 끝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인사철학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바로 청와대 1급 비서관에 대학생을 임명한 것이었다.

 

1996년생으로 경력은 민주당 정당활동이 전부인 이 여성이 얼마전까지 치안정감과 동급인 1급 공무원이었다.

 

취업청탁과 낙하산이란게 따로 있는게 아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여자가 여성부장관을 했을 수도 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을 수도 있고...

 

적어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관련하여 비판할 자격이 1도 없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청년최고위원이든 청년대변인이든 뭐든 청년정치인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지금 민주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도 20대에 기업이나 공직에서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고 정당활동만 한 박지현이다.

 

참 인물들 수준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말과 행동만 봐도 대기업이나 공무원 최종합격하는 신입들에 비해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시 치안정감으로 돌아와서,

 

치안정감에 한정짓지 않고 경찰 인사에 대해 정리해본다면,

 

총경부터 치안총감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의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행안부장관이 제청을 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다.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장관이 제청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도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다.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 위임하는 구조)

 

다만, 경정으로 신규채용하거나 승진임용, 면직하는데 있어서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