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뜻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 이르는 말입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고위 공직자 비리가 제대로 수사 안된다는 것 때문 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 요인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제대로 수사가 안되었다는 것 입니다.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면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및 장,차관부터 3급 이상의 각 부처 공직자가 있을 것이고,입법부면 국회의원들, 사법부면 판사들이 있을 것 입니다.여기서 주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게 검사들 입니다. 검사는 신임검사가 4급부터이니 상당 수가 고위 공무원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사법경찰과 함께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며, 수사의 결과를 재판에 넘기는 유일한 기소의 주체이기도 한 게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니 공수처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온 것 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강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과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각 부의 수장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표적이고 그 들의 측근들이 될 것 입니다.
죽은 권력은 전에 그것을 했다가 정권이 끝난 인물들의 집합일 것 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또 그것 때문에 욕 먹으며 여러가지 기존의 힘을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때론 국민검사라는 타이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심재륜 전고검장과 안대희 전대법관이 대표적 입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는 정치권의 끊임없는 압박에 결국 폐지하게 되고 대검은 상당부분 힘을 잃게 됩니다.
검찰이라는 조직 특성상 수사를 하게되니 당연히 욕을 먹을 수 밖에 없고, 적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적이 되면 그만큼 공격도 받게 되고 공개적으로 비판과 비난을 받는 숙명인 것 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잘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공수처라면,
그 전에 살아있는 권력들을 잘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왜 사라진 걸까요?
무리한 수사? 그럼 여기서의 '무리한'의 정의와 기준은?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권을 통해 방해하고 수사를 무마하는게 현 정권 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지휘관들을 인사이동 시킨 건 팩트 입니다.
향후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이 죽은 권력이 되면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등이 직권남용을 뛰어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 정권이 대중에게 세뇌시키는 프레임일 뿐 입니다.
공수처를 도입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또 인사권, 감찰권을 쓸 것이 자명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들의 사람들로 셋팅을 할 것 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 검찰들도 당연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힘이 있으면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주체만 도려내고 개선하면 되는데, 동일한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려는 건 무슨 의도일까요?
판사가 문제있으면 고위공직자만 재판하는 별도의 법원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문제 있으면 국회와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에 한정한 입법 권한을 가진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게 합당한 방식일지 의문이 듭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누가 그 기관을 구성하게 될까요? 당연히 검사들 중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 입니다.
기존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 공수처를 세운다하면,
기존 검사들로 구성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건가요? 누가 못하게 한건가요?
공수처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