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에 대한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검찰 수사권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다.
예전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곳에서 단골로 나오던 '전세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개소리 선동에 대해 반박하는 정보를 정리해본다.
법의 양축을 이루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대륙법 라인), 영국과 미국(영미법 라인), 그리고 일본(잡탕 느낌)까지 5개국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 알아본다.
1. 독일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자체가 상명하복 관계.
경찰은 검사의 지휘, 감독 하에 수사를 하며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구조.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 큰 범죄(경제, 정치, 테러, 강력범죄 등) 수사에 관여하고 경미한 사건은 경찰에 위임함.
즉, 독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음.
2. 프랑스
검찰이 법원의 하부조직 개념으로 있어 검찰은 소추권한과 일부 수사권을 행사하고, 재판과 수사의 권한은 법원에 있음.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고, 경찰은 수사에 있어서 판사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음.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지 않음.
3.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음.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짐. (한국에서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함)
경찰이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즉,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경찰의 권한이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보다 강함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경찰은 수사보조자로 검찰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음.
4. 미국
수사의 권한은 경찰, 기소는 검사로 구분되어 있음.
다만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사지휘함. (일반적 지휘권은 없음)
즉,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도 하고 수사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
경찰은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짐.
검찰은 예외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음.
5. 일본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나 수사종결권은 없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시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음.
결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건 명백한 개소리임.
(아 물론 개인적으로 경찰의 권한을 준다는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음.)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며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지껄이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기레기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내는 찌라시는 수정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아래 찌라시는 수년전 작품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쳐왔다.
세계 유일 자체가 개구라인데, 그걸 제목으로 뽑는 언론사의 수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구라와 선동 그 자체.
영미법계 국가에서 큰 틀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인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검찰에게 예외적, 보충적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검찰의 권한이 강한 대륙법계의 국가는 아예 빼버림.
프랑스에서 기소 독점이 아니라는 것만 쓰고,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는 팩트는 쏙 빼버리는 기레기 수준.
일본에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시권과 지휘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일본은 특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함에도 사후적인 2차 수사'만' 담당한다며 사실을 왜곡함.
팩트는 일본 검찰도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이슈가 큰 주요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는 것임.
검찰의 권한 축소, 경찰의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건 좋다,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상이한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엇을 주장하든, 사실관계를 비틀면서 왜곡하고 구라를 대놓고 치면서 선동질은 하지말자.
위의 선동 전문 언론사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