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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그 정하여진 시각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토지 경작 등 옹림 사업,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업종별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운송, 보건 등)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고,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무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교대제근무의 경우에도 휴무일 중 1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
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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