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아니지 대놓고 여당편드는 사람들의 대놓고 편드는 행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댕기열 검사, 정진웅 검사 직무 배제를 대검에서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서 뭉개고 있다가 갑자기 대검 감찰부장 아저씨가 SNS 로 끼어들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 아저씨는 한동수 아저씨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우리법을 잘 연구하는 회 소속 입니다.
우선 기소라 함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입니다.
재판에 넘기는거에요.
보통 기소가 되었다 함은 범죄 혐의가 짙으니깐 넘어가는 겁니다.
주변에 보세요.
아무리 양아치 같이, 거지 같이 살아도 기소된 경우 없지 않나요?
파출소나 경찰서 몇번 왔다갔다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의 삶에서 주변인들이 재판받고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혼해서 법원 다니는 거보다 범죄로 법원 다니는 주변인이 적을 겁니다.
그럼 감찰이라 함은
나쁜 게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징계 처분하는 그런 행위 입니다.
국정감사, 회계감사 등등 많습니다.
근데 정보짱쿠가 중립기어를 밟지 않고 왜 대놓고 편든다는 표현을 썼냐.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전혀 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순한말로 대놓고 편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 평화주의자 입니다.
1.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검사는 감찰하고 직무배제를 시키는 행위
2-1. 혐의가 밝혀져 기소된 검사를 직무배제하자고 하는 걸 무시하는 행위
2-2. 감찰 책임자가 혐의가 밝혀진 검사를 직무배제하는 걸 무리라고 하는 행위
여기서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저 행위가 팩트 입니다.
기소의 기준은?
직무배제의 기준은?
감찰의 기준은?
고검에서 기소도 만장일치로 했다던데 말입니다.
관상은 과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