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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의 발암물질, 악성민원인의 특징과 대처법

정보짱쿠 2023. 2. 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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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나 파출소와 지구대를 넘어, 구청과 경찰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악성 민원인들의 특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길게 구구절절 얘기한다고 해서 악성민원인은 아니다.

 

정말 답답해서, 혹은 해당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 못해서 민원의 양과 질의 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악성민원인의 특징.

1. 일단 초면에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등등 기본적으로 싹수가 더러운 종자들이다.

사람 대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퀄리티 생명체다.

반말, 고성, 삿대질을 넘어 손발이 나가는 것들은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한다.

 

2. 강아지를 고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복하고 우긴다.

뇌구조가 다른 생명체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어떤 문서를 신청하면 규정 상 몇 일 이상이 걸린다고 명시가 되어있어도 왜 바로 안나오냐고 꽥꽥 소리를 지른다. 

 

1과 2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악성민원인이다.

창원시 보도자료 제공사진

악성민원인들은 우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행정의 질을 낮추는데 일조한다.

 

더 큰 문제는 악성민원인들은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막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일반 사람들은 줄을 서는데, 악성민원인들은 새치기를 하며 새치기를 통제하려는 관리자와 싸움을 하거나 물을 전달하는 담당자에게 행패를 부려 서비스를 중단하게 하고 줄 서있는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다리다가 물을 마시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발암물질 같은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

 

안타깝지만 개개인이 어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이 모두 나서서 악성민원인들을 조지는 문화를 형성하고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엄격한 판례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최근 그나마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주 멀었고 한참 멀었다.

 

악성민원인은 사회에 피해를 주는 쓰레기다.

 

이들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에게 이들의 면모를 들어보면 정말 쓰레기다운 인생을 살아오고 관상과 용모 자체가 남다르다고 한다.

 

악성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는 독이며, 바이러스를 확대재생산시키는 어설픈 대처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은 가해자이며 범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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