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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이것만 알면 된다

정보짱쿠 2022. 9.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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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이 발생 하루만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죄인데 사람을 두드려 패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종류는 과실치상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외국원수모욕죄, 외국원수명예훼손죄 등이 있고, 근로기준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반의사불벌죄와 헷갈릴 수 있는게 친고죄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모욕죄가 친고죄의 대표적인 죄인데 사람을 모욕해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모욕을 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고,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등에 친고죄가 있다. (절대적 친고죄)

또한 상대적 친고죄로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재산범죄가 있다.

 

절대적 친고죄는 무조건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관계 등에 의한 고소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은 비정상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 시스템이 무고한 희생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 반성하는 척하면 진짜 반성하는 줄 아는 세상 물정 모르는 법관들과 인권 성애자들도 각성해야 한다.

 

범죄자가 살기 좋은 세상 그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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