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좋은 변호사와 나쁜 변호사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나름 스테디하게 조회수가 올라와 비슷한 주제이지만 다른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바로 돈 잘 버는 변호사와 돈 못버는 변호사를 나누는 큰 요소 중 하나인 사무장이다.
(회사마다 R&R과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무장으로 그냥 퉁친다.)
변호사는 개인의 영업력이 중요한 건 정설이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를 서포트하는 사무장(들)이 누구냐에 따라 시너지가 제곱으로 날 수도 있고, 과장 좀 보태면 변호사가 쌓아올린 공을 말아먹을 수도 있다.
문서 작업이나 기본적인 일정 관리도 못하는 사무장 -> 백업, 역량 발휘에 치명적 -> (소송 및 자문)성과와 영업에 부정적 영향
1차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고객을 (지속적으로) 돌아서게 하는 사무장 -> 직접적으로 영업에 부정적 영향
의뢰인이 조사를 받았는지, 사건이 종결되었는지도 모르고 기관 대상으로 병신같이 일처리하는 사무장 -> 의뢰인과 기관의 인식에 치명적 -> 영업에 부정적 영향
홍보비를 눈 먼 돈으로 둔갑시켜 홍보대행사들에게 호구 잡히는 사무장 -> 대외 인지도 및 비용 관리에 치명적 -> 영업에 부정적 영향
이런 사무장은 결국 영업, 즉 변호사의 소득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어떤 환경, 어떤 구조하에서 사무장들의 변호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까?
이번에도 김광태세율화바지는 제외한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지평)
그곳은 변호사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시스템 뿐만 아니라 조력을 잘 하는 시스템까지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타겟은 대형이 아닌 중소형로펌 또는 법률사무소이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5인 이하 변호사들로 구성된 소형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개인변호사를 타겟으로 한다.
5인 이하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사무실의 변호사라고 무능력하다는게 절~~~~~대 아니다.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소규모 펌을 선호하는 변호사(대표 포함)들도 있고,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개인변호사들도 당연히 존재한다.
다만, 구성원이 적을수록 사무장들의 역량에 따라서도 변호사들의 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왜?
전문직 특성상 일반적으로 뛰는 만큼 버는데, 잘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조력해주는 모든 백업을 도맡아 하는게 바로 사무장이다.
그만큼 업무 범위가 넓다고도 볼 수 있는데, 소규모 사무실일수록 다양한 역량이 발휘되어야 하는 구조에서 분업 및 전문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치 일못하는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둔 (좆)소기업 사장처럼 변호사들은 본연의 일 외적인 부분(잡일 포함)에도 상당부분 물리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
문서 작업이나 기본적인 일정 관리도 못하는 사무장 -> 백업, 역량 발휘에 치명적 -> (소송 및 자문)성과와 영업에 부정적 영향
1차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고객을 (지속적으로) 돌아서게 하는 사무장 -> 직접적으로 영업에 부정적 영향
의뢰인이 조사를 받았는지, 사건이 종결되었는지도 모르고 기관 대상으로 병신같이 일처리하는 사무장 -> 의뢰인과 기관의 인식에 치명적 -> 영업에 부정적 영향
홍보비를 눈 먼 돈으로 둔갑시켜 홍보대행사들에게 호구 잡히는 사무장 -> 대외 인지도 및 비용 관리에 치명적 -> 영업에 부정적 영향
위에는 정말 생각나는대로 적은 것이다.
반면에 위와는 반대로 슈퍼맨 같은 사무장이 있다면 변호사는 그야말로 훨훨 날아다니며 포텐을 상한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정말이지 사무장들의 연령, 배경, 경력 등이 너무 다양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별별 사무장들의 케이스를 보고 듣고 경험해보았다.
하지만 임팩트가 큰 건 역시 부정적 케이스...
나이는 나이대로 드셨지만,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맞다고 빡빡 우기며 동네 양아치같은 언변을 구사하는 ㅈㅂㅅ같은 사무장도 있었다. (홈페이지 없이 정말 허접한 블로그가 전부인 2인 변호사 사무실인데 본인이 사무국장이라나...진심으로 변호사들의 앞날이 걱정되었다.)
결론은 소규모 사무실의 변호사들일수록 사무장의 언행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잘하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고 다른 후임 사무장들도 적극 채용해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업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구성원 변호사 수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위의 사례처럼 나이만 잡수시고 능력과 인성이 안드로메다에 있다면 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작별인사를 해줘야 한다.
(이런 사무장이 고참 사무장이라면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