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시키더니 이제 판사 사찰 의혹으로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애초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시킬 때 끼어넣은 게 판사 사찰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패거리들이 한명씩 언론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사찰이란 무엇일까요?
사찰이란 조사하여 살피는 것 입니다.
사찰은 그냥 사찰이 있을 것이고, 불법 사찰이 있을 것 입니다.
검찰이 판사를 사찰한 것 맞습니다. 조사하여 살폈으니깐요.
근데 불법 사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없고, 직무 배제의 근거도 될 수 없는 것 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이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도 말을 했습니다.
내용은 판사들 성향, 가족 관계,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여주기식 재판 진행 원한다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몇몇 판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일까요?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다 나옵니다.
가족, 출신학교, 판례 등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재판 기피 등의 이유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사전에 점검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간에서 어떻게 판사를 평가하는지는 법조인들을 통해서 알아봤을 것 입니다.
이게 불법이라고요?
불법사찰은 무엇일까요?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대상자에 따라서도 다르긴 한데, 명백한 불법 사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청이 있습니다. 그냥 불법 사찰입니다.
공식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계좌추적, 통신기록추적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감한 정보의 추적을 했다면 불법 사찰입니다.
주거침입과 미행도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업무 태만을 감찰하는 목적으로 미행하는 건 합법으로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약점 잡으려고 사생활 캐고 다니는 것도 불법 사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하에 도청, 적법하지 않은 계좌 및 통신기록추적 등을 했다면 명백히 불법 사찰이며 윤석열 총장은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 실무자들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이거 무슨 국가 행정이 장난도 아니고 찍어내기식 인사와 찍어내기식 감찰과 찍어내기식 직무배제, 악의에 가득찬 프레임을 통한 선동질을 한 것이겠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럼 그게 어마무시한 후폭풍으로 돌아올 것 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시위도 못하고 아주 맘대로 하는 것 같으신데..
아 그리고 피의사실공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편들이 수사 받을 때 새로 만들어서 방어하려던 그것을 지들이 넘어서버렸네요.
그리고 추미애씨의 측근 검사들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라인에 안하고 법무부에 했다면 그것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활비 가지고 물고 넘어지더니 이번에 직무배제 사유에 그건 쏙 뺀 거 보셨죠? ㅋㅋㅋㅋㅋㅋ
지들이 털릴게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쓴 것도 이미 뽀록이 났으니까 쏙 뺀 거 보세요.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국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그렇게 떠들어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크게 책임을 묻게 될 것 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든 안하든 못하든 결과는 나와있습니다.
저런 여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여러명도 화살을 피해가지 못 할 것 입니다.
설령 검찰총장을 이것저것 엮어서 수사 받게 한다한들 굴비처럼 엮일 추미애씨 사단의 말로는 아름다울 것 입니다.
저 사진보다 더 아름답겠네요 ㅋㅋㅋㅋㅋㅋ 저 모습은 자의로 쇼를 하신 건데,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ㅋㅋㅋㅋ
그 전에 포토라인은 꼭 다시 만들어주세요..... 범죄자한테 인권이 무슨 소용입니까.
죄가 아주 명백한 사람에 한해서는 인권 따위는 개나 줘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