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제도 의미
: 국민이 정부에게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는 제도
2.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 헌법상의 알 권리
: 표현의 자유
3.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원칙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2) 청구권자 : 모든 국민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4) 진행과정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면 그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가능
-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 감면 가능)
5) 기타 :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로 요청하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함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로 요청하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음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방법
1) 청구인의 불복 수단 :
- 이의신청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 경과해도 결정이 없는 때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심판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소송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2) 제3자의 불복수단 :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