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3년 분쟁이 피해를 주장했던 A 씨의 항소 포기로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 씨가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열풍이 불던 2018년 "만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재현한테 소송 건 여자 A씨의 정체는 무엇인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를 입증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정말 안타깝고 어떤 보상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 이때 가해자는 정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고문을 해도 아깝지 않은 버러지 같은 게 성 관련 범죄자이다.
반면에 피해자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악의적 의도를 갖고 누명을 씌우는 피해자를 가장한 가해자가 있다. 이 때 가해자로 둔갑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이 역시도 어떤 보상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이 피해자를 가장한 가해자 역시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도 아깝지 않은 버러지 같은 존재이다.
이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해야할까. CCTV가 없는 한 정말 밝히기 어렵기도 하다.
판사의 판결이 정답일까?
그럼 조재현은 가해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것이다.
강지환 사건도 떠오르는데 뭔가 이상하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결국 여자는 피해자, 강지환은 가해자가 되었다. 판결상으로는.
강지환의 처신이 올바르진 않았지만 거실 CCTV에 찍힌 여자들의 행동도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여자의 생리대에서 DNA가 나온 것도 강지환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악한 의도가 있다면 셋팅이 가능한 것이다. 정액이 나온 것도 아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가해자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암튼 성폭행은 어렵다.
그렇다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서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인척 하는 가해자들은 족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