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을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연장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법내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위반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경비직 등 야간에만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