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뜻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 이르는 말입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고위 공직자 비리가 제대로 수사 안된다는 것 때문 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 요인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제대로 수사가 안되었다는 것 입니다.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면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및 장,차관부터 3급 이상의 각 부처 공직자가 있을 것이고,입법부면 국회의원들, 사법부면 판사들이 있을 것 입니다.여기서 주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게 검사들 입니다. 검사는 신임검사가 4급부터이니 상당 수가 고위 공무원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사법경찰과 함께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며, 수사의 결과를 재판에 넘기는 유일한 기소의 주체이기도 한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