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다는 뉴스가 화제 입니다. 그럼 직무 배제의 뜻은 무엇일까요?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의미합니다. 배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일 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왜? 다섯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 -> 만나서 뇌물을 줬나요, 뇌물을 받았나요, 사건을 청탁했나요, 사건을 무마했나요, 무엇을 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부적절한 만남이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는게 맞습니다. 근데 부적절한 만남으로 끝?? 만나면 안되나요?? 부적절해서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만남 자체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검찰총장은 언론사 회장..